▪ | 건설업기초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 의무이므로 교육 소요비용은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함 |
▪ | 원도급업체는 법제6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교육에 대한 지원의무 발생 |
교육내용 및 시간
교육내용 | 시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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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건설공사의 종류(건축 ·토목 등) 및 시공절차 | 1시간 |
나. 산업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및 안전보건조치 | 2시간 |
다. 안전보건관리체제 현황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근로자 권리 의무 | 1시간 |
과태료 부과기준
위반사항 | 근거법조문 | 세부내용 | 1차위반 | 2차위반 | 3차위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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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 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 175조 제5항 제1호 |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| 10만원 | 20만원 | 50만원 |